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43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8503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8503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