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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600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99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99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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