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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90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모)과 O(부)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에는, 원고가 D 소유의 의정부시 E 지상 건물 10층 방 3개(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 임차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0. 12. 27.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3. 16. ‘서울 동작구 G아파트 408동 1109호’(이하 ‘서울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2. 25. ‘의정부시 E, 10층’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12. 7. 13.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1. 20.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5. 7. 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비롯한 69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8. 7.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5.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 통정허위의 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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