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7. 5. 4.부터 2020. 5.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201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품 등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2018. 3. 20.자로 식당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2018. 3. 20.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연체료(10%)는 6,898,953원이고, 연체 전기료는 1,425,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8. 3. 12.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항변 (가)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①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8. 1.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폐업신고가 된 2018. 5. 31.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13,231,982원과 ② 2018. 8.까지의 연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1,660,6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공제금 중 기초사실에서 본 연체차임 및 연체 전기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2018. 3. 21.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에는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