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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127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과 혼인하였다가 2003. 8. 7.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C를 두고 있다.

나. B은 1989. 11. 1. 공주시 D 대 88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3. 4.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B은 1986. 12. 16. 공주시 E 대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과 이혼한 이후, B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카합115)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6. 11. 2. 접수 제34705호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7. 6. 11.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2007. 6. 12.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은 2007.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 오억 원(50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2007. 6. 11.에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은행 예금이자로 갚겠으며 원금은 공주시 D를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겠음 채무자 B / 채권자 A

라. B은 2018. 6. 1. 자신이 소유하던 공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공주시 E 토지를 F, G에게 매매대금 14억 8,000만 원에 매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6. 27. F, G 앞으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B은 2018. 6. 27. 매수인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9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B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 것을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B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61,134,330원을 2018.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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