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2015. 5.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단501 양수금 사건에서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5. 5.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소543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 1) C은 자기 소유이던 공주시 D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던 중 2014. 12. 15. 건축주 명의를 자신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이라고 한다
). 2)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 F이 위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카단212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소543 판결에 기한 채권과 같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2.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단365호로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고 건축주 명의를 C으로 변경하는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