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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0 2019가단210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나100674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2. 1. 9. 접수 제7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2. 1. 9. 접수 제793호로 2011.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2018. 11 .26. 위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망 D은 2019. 11. 5. 사망하였고,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이 망 D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년경 공주시 H 토지와 미등기 상태인 I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공주시 I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현황으로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해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건축물대장에 피고 C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위와 같은 현황의 건물은 공주시 J 지상에 존재하다가 멸실되었고, 실제 위 I 지상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건물은 농가주택이 아니라 차부로 사용되는 건물로,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40여 평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망 D 앞으로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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