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및 E의 무자력 1)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소54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2. ‘E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은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2562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1. 1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7. 6. 23.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E은 자기 소유이던 공주시 F 답 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2014. 12. 15. 건축주 명의를 자신에서 자신의 처인 D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1. 2. D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카단212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단36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4. ‘D과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나6812), 상고심(대법원 2016다7692 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