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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정32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사유 수면 인 군포시 C, D, E에서 ‘F’ 라는 상호로 2,215㎡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의자 146개를 설치하고, 물고기 1만 마리를 구입하여 수조에 넣은 후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1만 5,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하여 낚시터 업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 1 항 기재 낚시터에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낚시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제육 덮밥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무등록 낚시터 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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