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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59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 위반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5. 8. 7까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 용산구 B 상가 공용 주차장과 C 호텔 사이의 인도 중 14.4㎡에 천막을 설치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용산구 B 상가 공용 주차장과 C 호텔 사이 인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후라이팬, 튀김 냄비, 화덕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라면, 오뎅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 도로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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