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405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사유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642㎡ 면 적의 비닐하우스 1개 동과 좌 대 100개 등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D’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입어료 내지 좌대비를 받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낚시터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1. 내수면 어업신고 처리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