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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17: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장어 1kg,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7,000원 상당의 추어탕 1개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대금을 지급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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