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17: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장어 1kg,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 7,000원 상당의 추어탕 1개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대금을 지급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