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 18:30 경 전 남 해남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3. 21:00 경 전 남 해남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5. 15:00 경 전 남 해남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고기와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2. 5. 18:20 경 전 남 해남군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