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6.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0.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0:50 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8,000원 상당인 소고기( 살치 살 2인 분),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인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2016. 2. 14. 17:3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유니 짜장 1 그릇,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일푼 상태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인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유니 짜장 1 그릇,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7:3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