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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현재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6. 10. 4. 경 블랙 박스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 대표자 G)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 독점 공급 계약 증거기록 제 294쪽 이하 ‘ 독점 공급 계약서’ - 제품 개발 및 제조는 주식회사 F에서 담당하고, 주식회사 D는 독점 판매만 하기로 한다는 내용 ’ 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I에게 " 우리가 상용차에 사용되는 블랙 박스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제품 생산 비용이 모자라므로 3억 원을 투자 하면 국내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

우리는 블랙 박스를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조회사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가 제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제품의 개발과 제조는 주식회사 F에서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블랙 박스를 직접 제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F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공급해 줄 여력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대신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 회사와 ‘ 업무 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 박스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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