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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1고단171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표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8.경부터 현재까지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E 분회장(이하 “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들 중 피고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택시운전기사들 중 차기 분회장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의 동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E의 사원휴게실에서 그 사원휴게실 천정에 CCTV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대를 연결하여 각 설치한 후 2011. 5. 23.경까지 위 CCTV 카메라와 녹음기를 운용하던 중, 2011. 4. 20.경 위 사원휴게실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발신되는 위 E의 택시운전기사인 G와 H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6. 30.경 사원휴게실에 녹화장치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를 함께 설치하였으나 2010. 7. 4.경 녹음기에 연결되는 전선 3가닥 중 1가닥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녹음기의 작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4. 20.경에는 사원휴게실에서 G와 H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2011. 4. 20.경 사원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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