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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06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H,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4. 20.경 공개되지 아니한 G, H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2011. 4. 20.경 녹음기를 이용하여 G와 H 등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 G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진술은, E 주식회사 사원휴게실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I에게 그 제거를 지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작동 여부나 구체적인 녹음내용 등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는 것이다.

E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였던 H, G의 진술은, 2011. 4. 20.경 사원휴게실에 설치된 CCTV를 신문지로 가리고 도박을 하였는데 2011. 4. 21.경 피고인이 H 등에게 도박을 하였다고 나무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2011. 4. 20.경 H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H, G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H, G도 녹음기의 작동 여부, 구체적 녹음내용 등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증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노사대표자 교육에 E분회 대표자로 참가하여 강원도 고성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4.경 녹음기에 연결된 전선 3가닥 중 1가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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