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5. 24.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12. 11. 19.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녹음 기계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4.경 춘천시 D, 107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음에도, 그곳 주방의 싱크대와 천장 사이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3. 2. 4.경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3. 하순경 이후에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후 2013. 2. 4.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는 내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