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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4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둘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향후 이혼소송 등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피해자의 책상 밑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피해자와 E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E 등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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