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4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순천시에 있는 남편 B의 BMW차량 내에 USB형 녹음기 1대를 넣어두어 B와 그의 직장동료인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