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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4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순천시에 있는 남편 B의 BMW차량 내에 USB형 녹음기 1대를 넣어두어 B와 그의 직장동료인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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