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91,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2.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4. 3. 3.부터 2009. 3. 27.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 2. 28.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그 발행주식은 100,000주(1주당 500원, 자본금 50,000,000원)였는데, 피고가 20,000주, C이 31,000주, D 외 2인이 49,000주를 보유한 주주권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의 주주 및 지분 변동현황 중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설립 유상증자 2001.12.13 유상증자 2002.12.3. 주식양수도 2003.5.10. 유상증자 2004.3.6. 주식양수도 2005.12. 주식양수도 2006.4.11. 무상증자 2006.4.19. 피고의주식수 20,000 20,000 30,000 30,000 5,500 151,800 40,000 70,000 40,000 34,500 186,300
다. 피고는 퇴사 무렵 원고의 재무담당 이사인 소외 E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186,300주가 보유된 현대증권 계좌를 넘겨받아 2010. 1. 14.부터 주식거래를 시작하여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F는, “피고가 2001. 12. 13. 유상증자와 2004. 3. 6.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합계 50,000주는 F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그 중 35,500주가 처분되고 남은 14,500주에 대하여 63,800주가 무상증자 되어, 결국 피고가 퇴사 당시 소유하고 있던 186,300주 중 78,300주(= 14,500주 63,8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F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F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F에게 주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3490호로 895,64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