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106204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냉동공조기기 제조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주주 1997. 3. 설립 2000. 유상증자 2004. 12. 유상증자 2010. 유상증자 2018. 5. 15 현재 1 D 4,000 12,000 20,000 20,000 32,000 2 A 4,000 9,000 15,000 15,000 15,000 3 F 1,800 1,500 4 G 200 1,500 1,500 1,500 1,500 5 H 1,500 6 I 1,500 7 J 1,050 8 K 1,050 9 L 900 10 M 1,500 1,500 1,500 11 N 6,000 12 O 6,000 12,000 합계 10,000 30,000 50,000 50,000 50,000

다. D은 2015. 3. 3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18. 3. 31.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는 D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8. 3. 14. O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8. 3. 27.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30%), O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12,000주(24%)의 주주이고, 원고 B은 O으로부터 2018. 3. 14. O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회사가 주주인 원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 이 사건 주식은 D이 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므로 D 소유의 주식이고, O 및 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