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6행(표 내부 기준 제5행), 제4면 제16행[두 번째 표 중 ‘출자비율(분담비율)’란 기준 제3행), 제13면 제19행, 제14면 제2행, 제4행 및 제5~6행의 각 “H”을 “G”으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5면 제4~5행의 “301,410,000원[= 20,094,000,000원(용역계약 계약금) × 15%(이 사건 용역계약상 A 및 원고 C의 각 출자비율)]”을 “301,410,000원[= 3,014,100,000원(이 사건 용역계약의 총 계약금액 20,094,000,000원 × 이 사건 용역계약상 A 및 원고의 각 출자비율 15%) × 10%(보증금율)]”로 수정(갑 제1 내지 3호증). 제1심판결서 제6면 제9~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4) B은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8. 24. 서울 소재 룸살롱에서 위 M 등에게 룸살롱 이용료 3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2. 14.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합29호), 이에 B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