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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3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3,3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809,680원을, 2015. 9. 9.부터 2015.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 F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5. 30.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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