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2고단4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절도 범행(2012고단442)

가.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위 다방의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팔찌 2개, 반지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위 ‘D다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 11:00경 충북 보은군 원남면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택시인 H K5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사기 위해 차량을 비운 사이에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2012고단465) 피고인은 2012. 1. 25.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친구와 같이 이곳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1.경 1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2012고단476)

가. 피고인은 2009. 2. 19.경 공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