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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4 2016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9] 피고인은 2012. 11. 2.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40만 원을 주면 D다방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1] 피고인은 2015. 2. 7.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픈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퇴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9.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통화)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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