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30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9. AI에 대하여 상주시 AJ 답 7,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1,938㎡, 지상 1층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고(갑 제2호증의 1), AI는 같은 달 1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민원 발생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나. AI는 2014. 5.경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건축법상 폭 6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건축허가 신청서류에는 폭 4m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AI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을 제11호증). 다.

이에 AI는 도로 폭을 확보한 다음, 2014. 7. 15. 피고에게 대지면적 감소를 이유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AI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기존 7,152㎡에서 6,987㎡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통보(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은 2014. 11.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가축사육장 허가 시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상 도로 폭 규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