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9. Y에 대하여 상주시 Z 답 7,152㎡ 위에 건축면적 1,938㎡, 지상 1층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2014. 9. 30. 대지면적을 기존 7,152㎡에서 6,987㎡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나.
이 사건 원고들 외 10인은 2014. 11.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2호로 이 사건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20. 이 사건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15. 11. 13.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5누5437), 위 판결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1 내지 5제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변경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