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상주시 C 대지 720㎡에 연면적 295.27㎡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므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6. 30.경 위 대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사전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위반건축물 시정통보에 관한 의견서 및 의견서
1. 건축허가통보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통보
1. 각 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미신고 및 공사 착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안인 점(수사기록 6쪽),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 30만원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