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2 2012고단10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16:00경부터 같은 해

6. 13. 21:00경까지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kingcrap" 게임기를 설치한 뒤, 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이용자의 순수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는 카지노 모사 릴형태의 바다이야기 버전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실행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고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을 1개 당 수수료 10%인 1,000원을 제하고 9,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수사보고 오션파라다이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