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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19나7091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및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및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15행에 ‘’피고는 2017. 3.경 자신이 보유한 이중사출기에 이 사건 금형을 장착하고 시험 사출을 하였음에도 가스빼기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된 사실“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8행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사출기의 사양을 피고에게 제공한 이상 피고는 사출기의 사양을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금형을 설계ㆍ제작하여야 하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볼펜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작한 금형을 이용한 시사출물에 문제가 있어 볼펜 생산이 불가능한 이상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12행에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금형을 납품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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