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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4982
비닐하우스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갑 제33호증”을 “갑 제23호증”으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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