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3. 02: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09,690원, 상품권(일만원권 10장, 오천원권 10장) 150,000원 상당, 485,000원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 1장 등 합계 1,344,69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17: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 편의점 건물 지하 노래주점 종업원임을 가장하며 사이다,
콜라 페트병 20개를 달라고 거짓 주문하여 이에 그 종업원이 편의점 창고에 음료수를 가지러 간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8.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00,000원,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8.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점집)에서, 무속 관련 일로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현금 400,000원, 상품권 5만 원권 1장, 신용카드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200,000원 상당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0. 1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