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9.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21.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9:29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3:0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 터미널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 탐문 등, 범행 영상 확인 및 도주 경로 추적, 휴대폰 피해자 확인, CCTV 영상 확인)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