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