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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11 2014가합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287,477원, 원고 B에게 25,575,620원, 원고 C에게 15,617,583원, 원고 D, E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극찬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양수, 상속 등으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B, D, E, F은 소외 회사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 C의 별지 1 내지 4,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받았던 부동산들이다). 원고 목적물 분양 계약자 분양계약일 지위이전일 (이전원인) 분양대금 (괄호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대금완납일 A 별지1목록 G 2004. 12. 20. 2007. 7. 20. (양수) 121,808,000원 (대물변제) 별지2목록 ″ ″ 85,744,000원 ″ 별지3목록 ″ ″ 135,056,000원 ″ 별지4목록 ″ ″ 135,056,000원 " B 별지5목록 B 2006. 1. 25. - 170,504,137원 (184,144,468원) 2008. 7. 15. C 별지6목록 G 2004. 12. 20. 2008. 2. 10. (양수) 93,295,000원 (100,758,600원) (대물변제) D/ E 별지7목록 H 2006. 1. 18. 2007. 11. 16. (상속)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14. F 별지8목록 F 2005. 11. 24. - 113,359,650원 (122,428,422원) 2008. 7. 25.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보령시 I에 있는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85억 원에 낙찰받아 2009. 10. 6.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2009.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10. 16., 원고 B는 2009. 10. 16.(다만, 변경계약서에는 위 일자가 2010. 7. 16.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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