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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8 2019가단565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38,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29.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8,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2018. 8. 9.경부터 2019. 6. 8.경까지 합계 261,132,8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중 223,994,419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여 37,138,431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의 납품잔대금 37,138,4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19. 10. 18.까지, 피고 C은 2019.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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