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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57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03 닭이 봉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 리에 있는 연 평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정차한 후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 발 경위에 비추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컸다고

보이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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