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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의 남편인 I가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1) 주거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남편 I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보니 피고인이 이미 집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E이 이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I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남편인 I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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