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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3:45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위 당구장 건물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기는 했어도 피해자의 오른 턱을 향해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가 병에 맞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싸움 도중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손님이 병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오른 턱 부분을 맞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날 경찰에 보낸 사진 등을 보면 오른 턱 부분에 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구장 손님 H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가 기둥에 가려져 있어 소주병이 얼굴에 맞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툭’ 하는 맞는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소주병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원탁에 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랐다고 증언한 점, 다른 목격자인 당구장 손님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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