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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는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부분 중 3층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이 3층에서 게임장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손님 명부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24.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 2011. 12.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경부터 2012. 5. 24.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J은 경찰에 단속된 때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피고인 A가 매일 새벽 정도에 게임장에 와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매상 중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갔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게임장의 차임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으로 역시 처벌을 받는 J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임에도 피고인 A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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