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담배와 커피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실제로는 E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였음에도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이에 따라 실제 업주로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업주가 E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모두 피고인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답변한 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6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