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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7 2014고단90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통영시 E 3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월 초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 및

6. 28.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7. 25., 2012. 8. 17. 통영경찰서에서 위 F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1.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위 1항 기재 건물 3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19.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D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위 F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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