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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83
특수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01:15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 ’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과 피해자 B(56 세) 의 여자 친구인 H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남아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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