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8 2013고정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전 남편과 재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재혼한 남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몰래 그녀의 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등을 찾아가 만나고 집에 까지 찾아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이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3. 3. 27.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42세, 여)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원장실 찾아가 “이 년이, 미친년, 쌍년, 니가 어떻게 학교에 애를 보러와, 니가 바람 피고 애들을 버리고 간 뒤 나타나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계란 5~6개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턱을 1회 올려 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를 하여 의자에 앉혀 놓자 “저년이 미친년이니”라고 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3. 27. 14:22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E 한의원 원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등을 확 밀쳐 바닥에 떨어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3.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진료중인 환자가 진료를 못 받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7.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A(42세, 여)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