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5: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를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턱을 5-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한의원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따라 원장실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좌상(안면부, 복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