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7』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포항시 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한의원’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1. 경 위 E 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 동의 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F이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일 시경에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 수진 자 F, 진료 개시일 20130101, 주 상병 M6261( 발목 통증) 심결 총 진료비 22,440원, 심결공단부담 15,740원, 심결 본인부담 6,700원’ 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15,7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6. 7. 30.까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94 기 재와 같이 94 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진료비 126,991,46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피해금액 합계 126,991,460원의 진료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단 1317』 피고인은 2015. 4. 10. 경 E 한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는 ‘ 동의 보감’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사실은 H가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일시경 진료를 받은 것처럼 ‘ 주 상병: 발목 통증’ 등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심결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9,2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5 기 재와 같이 71 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의 진료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