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J,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K 한의원 ’에서 근무하던 중 원장인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8. 17:47 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K 한의원 ’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원장실에 들어가 진 료책 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너야 가진 게 많지. 나야 가진 게 없고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네 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윗 통 까고 뭐 했냐
이 개새끼야. 의사 자격증 정지시키겠다.
어디로 옮겨가든 거기 가서 깽판치고 의사 짓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 이때까지 내 동생한테 한 것 들 모조리 다 후회하게 해 줄
게. 후회하게 해 줄 게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네 가 남자냐
남자 새끼냐
그 따위로 하느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치료실에 있던 환자 M, N이 물리치료 도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 경 의료인, 한약사, 의료기사가 아닌 피고인 E을 고용한 후 2015. 7. 20. 경부터 2016. 7. 경까지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K 한의원 ’에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