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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은 후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면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순대국(7,000원), 소주 1병(3,000원), 맥주 1병(4,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값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씨발 놈아, 너는 좀 맞어야 겠다

'라고 동소에 종업원 및 손님 5명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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