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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순대국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술 가져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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